2024년 5월 세미나
문지기

제직 세미나
Ø 제직이란?
교회에서 선출 혹은 임명된 자들로서,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담임목사의 직을 제직이라고 하며, 이들로 구성된 조직을 제직회라고 하고, 회장은 담임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에게 제직회원 자격과 권리를 줄 수 있다. [총회헌법 제 5편 정치 제 19장 회의 제 2조 제직회 조직]
Ø 제직의 목적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제직을 세우는 목적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 직분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Ø 직분의 종류와 역할
i. 장로
구약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었음과 같이 신약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 설교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이 아니라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 (딤전 5:17). 장로의 자격은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 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
장로의 직무는 교회의 모든 영적 관계를 살피며, 교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고, 교우를 심방하여 위로, 교훈, 간호하며,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ii. 집사
집사의 직분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흠 없는 남자 교인으로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 받은 교회의 항존직이다. 집사의 자격은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경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선택한다. 봉사의 임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가 된 자는 더욱이 그러하다 (딤전 3:8~13).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권고하며, 병자와 갇힌자와 과부와 고아와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하에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남지출한다 (행 6:1~3).
iii. 권사
여성도 중 만 50세 이상된 입교인으로서 흠없이 다년간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자로 한다.
권사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심방하되, 병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iv. 서리집사
교회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자이니 그 임기는 1년이다.
Ø 제직회 사무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구제와 경상비에 관한것과 금전출납은 모두 회에게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제직회는 매 연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다음해의 교회 경상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 제직회의 성수는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며, 사건이 경미하고, 긴급한 일은 성수가 못 되어도 임시 결정하고 그 후에 본 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다.
Ø 제직의 자세와 모범
- 교회와 성도의 유익과 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 교회 사업과 행사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늘 겸손하게 헌신하고, 화목과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하고, 헌금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제직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아니며, 계급 구조도 아니므로, 직분에 섬김과 협력으로 해야 한다.
- 제직은 그 어떤 경우라도 교회 재정을 사적으로 유용, 사용해선 안 되며,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